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단 편집) ==== 벌칙 ====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금품등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제8조 제1항 위반)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등은 몰수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4항).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 금품등을 법정한도 내에서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제8조 제2항 위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3조 제5항 제1호 본문). 다만, 그러한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